[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장 대표, 최보윤 수석대변인. 2025.11.0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0917385421043_1.jpg)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수사팀의 의중과 달리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이재명(대통령)과 멋대로 민주당이 드디어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폭로와 반발이 이어지자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국정조사하고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소 포기를 압박하거나 관여한 모든 자들을 처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을 국정조사하겠다며 범죄 인멸, 은폐를 시도 중인 민주당에게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11.8 대장동 계엄이 자정을 기해 발령됐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국고를 깨부수고 들어가 대장동 불법 수익 6100억원을 탈취해 범죄자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지휘했다"며 "범죄자 주권정부 수립을 위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절차인 공소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법무부 장관 서면 지휘는 누락됐다"며 "이 대통령은 '범죄자는 1심만 무죄를 받으면 일체의 항소를 금지한다'는 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부역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표를 쓰고 도주했고, 노 총장 대행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둘러댄다. 꼬리 자르기다. 검찰총장 대행이 꼬리면 몸통은 누구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 수익 6112억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법원은 단지 428억원만 인정했다"며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1심 추징액 428억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감옥에 있을 때마다 2억원씩 버는 셈이다.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사건 수사,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직접 연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았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0917385421043_3.jpg)
그러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수사 방해"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SNS를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과정도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법리 다툼이 남아 있었고,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급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무시했다면, 그 배경을 밝히는 게 검찰의 책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항소 포기 결정이 외압이나 비공식 개입에 따른 것이라면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