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공무원 항명, 중대범죄…'집단행동' 검사장 18명 고발"

與법사위 "공무원 항명, 중대범죄…'집단행동' 검사장 18명 고발"

김도현 기자
2025.11.19 17:27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전일 대법원 현장감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전일 대법원 현장감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및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에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 및 검사장 직무대리 등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18명의 지검장 및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다. 노 전 직무대행은 집단 성명 이틀 뒤에 사의를 표명했고 박재억 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집단 성명 1주일 만인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렸다"며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법에 정한 절차와 금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한 강력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망에 쓰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다 알만한 이들이) '검찰 내부망에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상급자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맞서고 정권을 흔들겠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이제 단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