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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했다.
허위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의 골자다.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찍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며 "민주당이 특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다. 권력가, 재력가에 대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후속 탐사보도를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사후에 법원이 중간 판단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아주 진보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같은 곳은 이런 입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