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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처리 직후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은행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찬성 180표로 가결됐고 이어 진행된 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170표로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34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처리 직후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반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경찰관이 제지 또는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법안들은 민생법안으로 분류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주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각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자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며 마이크를 끈 전례가 있어 현재는 각 법안의 시행 시 부작용에 대한 반대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