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투자 특별법' 두달째 상임위 계류

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투자 특별법' 두달째 상임위 계류

이태성 기자
2026.01.27 08:35

[the300]트럼프, SNS에서 "한국 합의 안 지켜, 관세 25% 인상"

[다보스=AP/뉴시스] 사진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2026.01.23. /사진=권성근
[다보스=AP/뉴시스] 사진은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명식에 첨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손 손등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 2026.01.23. /사진=권성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두 달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대미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부(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대미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의 사업 후보 제안 → 사업관리위 검토 → 운영위 심의·의결 → 한미 협의위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 → 투자처 선정 및 자금 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의 국회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 관련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