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드라이브…"설 전 80여건 민생법안 처리"

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드라이브…"설 전 80여건 민생법안 처리"

유재희 기자
2026.02.01 14:16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5.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5.8.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세 번째 상법 개정을 관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비쟁점 민생법안 80여 건은 설 전 처리하는게 목표다.

3차 상법개정안은 1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자기주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주식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들의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3차 상법개정안은 사법개혁안·2차종합특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밀려 법사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코스피 목표 지수인 5000을 달성한 뒤 여당 의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 정도로 예상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야당과 협상할 부분이 있어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오는 3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면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재계의 반대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하고 있고, 재계 역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마다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법안 통과 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기도 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자사주 활용 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해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 오너의 지배력 유지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상법개정과 별개로 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까지 민생법안 85건 이상 처리에 나선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마다 상이한 청년 연령을 15세에서 34세로 통합·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할 공산이 크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정쟁 국면으로 격화되면 '여당이 국정운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사법개혁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처리 시점은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면서도 "설 연휴 전에는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 85건부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25%→15%)을 전제로 한 투자 집행의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율 25% 회귀 주장에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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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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