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처리한 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개혁안 처리 후에는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 등을 타깃으로 한 2차 사법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개최되고 19·26일 예정인데 26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31일까지 상정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3월에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2차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 3법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2단계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퇴직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및 수임 제한(변호사법 개정)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법사위원들이 낸 발의안을 중심으로 당론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을 독점하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의 원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개월 뒤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다. 2026.01.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0316030933604_2.jpg)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의원과 박 의원이 내놓은 안을 한 단계 진전시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이 주축인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민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법관 출신 다수 인사들을 판사들과 혼합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약화시키고 법관 사회 특유의 고질적인 줄세우기 문화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막기 위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및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2차 사법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민 의원과 TF 소속 장경태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 법관과 고위직을 지낸 검사들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일반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받으면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안은 퇴직한 대법관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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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 의원 안의 경우 대법관의 전관예우 고리를 끊을 수는 있으나 다른 고위 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선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2단계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예산·인사권을 박탈하고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사법부의 상호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1단계 사법개혁 3법처럼 법조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2단계 입법안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사법개혁 3법이 추진·논의하던 단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3월 임시국회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직후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