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열어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6.03.09./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0914354038459_1.jpg)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운영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소위원회·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업무협약(MOU)을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한다.
여야는 최소한의 규모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는 5명에서 3명(사장 1명·이사 2명)으로 줄이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에도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이전에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출연금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업 측에서 염려가 많았다"며 "(기업 출연금 조항이) 기업의 발목을 비트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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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