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재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선관위 조사 의뢰

주진우, '전재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선관위 조사 의뢰

박상곤 기자
2026.03.12 10:32

[the3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링핑룸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9.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링핑룸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사진=하경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후보 중 한명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현금이 담긴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실은 12일 "최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됐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의원이 '전 의원 측이 책값으로 30만원 현금 봉투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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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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