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 김정근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징계위 개최

국방부, '계엄 관여' 김정근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징계위 개최

정한결 기자
2026.04.15 14:08

[the300]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사진=뉴시스.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사진=뉴시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국방부는 15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했던 장성, 영관 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대상은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각 141명, 57명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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