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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4.29.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916383238426_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1소위원장은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으나 오늘 처리를 하지는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민주당)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집단소송법은 다음 달 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소급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 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