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 한쪽 진술만 받아들여…정치적 판결"

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 한쪽 진술만 받아들여…정치적 판결"

박상곤 기자
2026.07.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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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로 바로잡혀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서울-에티오피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서울-에티오피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로 바로잡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을 거듭하며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이라면 모호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 대신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예단 중심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멈추어 서 있거나 한없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식의 불공정한 사법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으로 민의를 흔들고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증명해주시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000만 시민 선택을 억지 추론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며 "한쪽 진술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번복을 거듭해 신빙성이 흔들린 진술은 판단의 근거가 된 반면, 여론조사 의뢰 주장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돼 있었다는 반대 정황은 끝내 무겁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의 설문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사건의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재판은 이토록 신속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왜 멈춰 서 있냐"며 "여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설과 추측으로 칼을 휘두른다면, 무너지는 것은 오세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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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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