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당정 논쟁 끝 민주당 강경파 뜻 관철…정성호 "부작용 땐 보완입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7.3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3008095465409_1.jpg)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논쟁이 많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원론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다만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인 만큼 법안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밍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진행 중으로 법안은 오는 31일 오후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넘기고 난 뒤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보완수사권을 남겨뒀다가 검찰이 이를 악용해 다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청와대는 당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경찰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면 피해자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의견은 확고했다. 검찰은 기소만 담당해야지 수사권을 쥐는 순간 언제든 부패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논의가 격렬해지면서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정도였다.
이 사이 '장윤기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초동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실과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애면 경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을 모아 여론전에 나섰다. 이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개혁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에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학의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비리를 이야기하며 검사에게 수사권은 반드시 없애야 하고, 다른 조항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한 법사위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일주일에 수차례 열어가며 피해자 보호 조항 등을 가다듬었다.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구체화 △보완수사 요구 거부권 폐지 △성폭력 범죄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사건 전건 송치 △고발인 이의신청 등의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하는 제도를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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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부터는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제도가 크게 변한 만큼 시행 초기 논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