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전현희 민주당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경찰 수사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접수·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시정·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 권리구제 장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찰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현행법은 권익위의 고충 민원 조사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상 수사기관 가운데 수사 옴부즈만 제도가 규정된 곳은 경찰뿐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외부 권리구제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현행 경찰 중심의 옴부즈만 기능을 수사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고충 민원 처리 대상을 경찰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감사원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다.
고충 민원 처리 대상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정부의 재량으로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외부 견제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고충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관련 형사사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도 법률에 명확히 했다.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번 입법 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위법 부당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외부 견제 장치를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