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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택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뉴홈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변경되면서 발생한 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 체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달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에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내용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했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