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2심 유죄에 "397억 보전 위해 국힘 당사 가압류해야"

혁신당, 尹2심 유죄에 "397억 보전 위해 국힘 당사 가압류해야"

김도현 기자
입력 2026.11.04 16:2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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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9일 진행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9일 진행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허위 해명들을 외면한채 대선 후보로 차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탄생부터 국민을 속이고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명태균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이 계속 무죄를 받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은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민을 속여 온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는데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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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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