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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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민청원, 靑집중-분권약화도 극복해야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기능 중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지나치게 많은 민원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자연히 '대통령이, 청와대가 뭔가 결정해주겠지'라는 기다림이 국민은 물론 정부 각 부처에 퍼질 수 있다. 26일 여야와 정부 일각에선 과거 보수정권에서 청와대의 각종 비리를 경험하며 분노를 표출했던 국민들이 속앓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청와대에 기대는 역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각 부처들도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청와대 서포터 수준에 머물기 쉽다. 국민 시선이 청와대로 쏠리면 지방분권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 이런 역기능을 막으려면 보다 선진화된 청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청와대 한 곳이 아니라 중앙·지방 각 행정기관별로 청원이 접수·처리되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각 기관이 스스로 청원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성숙한 분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국민들은 헌법 26조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통 ‘민원’이라고 불린다. 각 행정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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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진짜' 청원 이렇게 할 수 있다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관공서·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청원(請願)'의 사전적 정의다. 국가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만 하는 '민원'보다 좀 더 나아가 법률에 준하는 절차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가 직접 국민들의 '청원'을 받고 있지만 청원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진짜 청원'을 들어줄 기관은 청와대보다는 국회나 정부 기관 등 관공서, 지방 의회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청원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원 기관이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다. 국회법(제123~126조)에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 절차, 국회의 청원 심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청원하려면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 1명 이상의 청원소개의원서를 받아야 한다. 일단 청원이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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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이수역 사건, '환승' 잘못? 국민청원 역기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구처럼 쓰이면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루 만에 31만명이 '남성을 처벌해달라'며 동의한 이 청원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연루된 여성과 남성간 폭언·폭행이 모두 드러나면서 '성대결'로 변질됐다. 온라인에선 '여성·남성 혐오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수역을 출발할 땐 쌍방폭행 사건이던 것이 국민청원이라는 환승역을 거치며 의미부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된 청원이 330여개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여성 또는 남성을 각각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청원은 마치 인종, 성별, 지역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음식점 민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익명게시판처럼 쓰인다. 물론 이런 모든 청원이 답변기준을 넘길만큼 호응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용에 거의 제한이 없는 국민청원의 울타리에서 법은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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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나도 당할수 있다" 국민청원, 불안한 국민의 SOS
"그것도 다 민의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분노 표출의 장이 되고 있는 국민청원과 관련 질문을 하면 흔히 돌아오는 답이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뜻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과 맞닿아 있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내년 초 국민청원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지만 이런 기본 정신은 꾸준히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해왔던 "들어라도 줘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실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청와대 청원에 대한 비판은 최근들어 분노가 지나치게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답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콘셉트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열렸고, 이곳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민의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것이다. 실제 최근 추천수 20만명을 넘은 청원 중에는 강력 사건의 희생자 가족이나, 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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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나는 청원한다, 이것은 '착한 분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착한 분노'의 공론장이 되면서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국민청원은 사실상 내용에 제한이 없어 온갖 청원이 등록되지만 특히 안전·인권·폭력처벌 관련 청원이 눈에 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집계 결과, 이런 분야 청원일수록 답변기준인 20만명 동의를 급속도로 돌파하는 등 여론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안과 분노가 이 현상의 밑바닥에 있다고 진단한다. 분노의 표현이 공격적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니다. 여론을 환기시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순기능이다. 이른바 착한 분노다. 이와 함께 긍정·부정적 평가를 한몸에 받는 국민청원이 공익에 더욱 부합하려면 여론 왜곡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대표상품' 국민청원은 가동 1년4개월간 그야말로 폭발적 흥행을 일궜다. 26일 현재 34만7000건이 등록됐다. 답변대기중을 포함, 20만명 동의를 넘긴 게 68개에 이른다. 한 달 평균 4개꼴로 20만명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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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탄력근로제 확대 재계 '숨통'…"업종별 추가보완책 필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재계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넘어 업종별 추가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에 가장 환영의 뜻을 비치는 곳은 건설업계다.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건설업체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보상금 우려로 고심해왔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공사비용은 물론 품질, 안전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적정 공기에 대한 산정기준조차 없다"며 "그나마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수주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조선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해상 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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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탄력근로제 확대, 정의당은 반대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안은 사실상 정의당 의견을 뺀 합의안인 셈이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데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시기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동시킴으로서 산업 재해율을 높이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탄력근로제 기간이 그나마 현행 3개월로 처리된 것인데, 이것을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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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악마는 디테일에'…탄력근로제 도입하면 주52시간 무너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정부가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다. 산업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위기간, 업종별차등적용 여부, 할증수당 등 '각론'에서 각 정당이 절충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6개월vs1년 =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와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안으로 구분된다. 모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는 같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김학용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확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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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52시간'이 쏘아올린 탄력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면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1월 첫째주의 전체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다면 둘째주의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외환위기 때 도입됐지만 적용 비율이 10%(2016년 기준 9.2%)를 밑돌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적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길지 않은 단위 기간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는 경우 ‘2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주’ 또는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력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이 기간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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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초과근로 쌓아서 안식년, 대체휴가 쓰는 선진국들
최장 3개월로 묶인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6~12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해 보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취한다. 이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한 사업주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식년, 조기퇴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표적 노동 선진국인 독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은 '노동시간계정제'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동시간계정제의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 중 단기노동시간계정은 월 또는 연단위로 노동시간 정산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노동시간 채권과 부채가 해소되도록 한다. 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변동 등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목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하게 한다. 장기노동시간계정은 평생노동시간계정으로도 불린다. 초과근로한 시간이 쌓이면 금전이 아닌 휴무로만 정산하는 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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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협치 1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가닥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6개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자유한국당이 1년을 각각 주장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역시 여당안에 기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양대노총을 의식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여당안과 다른 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한 데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3개월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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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감 시작과 끝…모두 주도한 '유치원비리'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이슈는 이번 국정감사를 주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통틀어 최대 이슈였다. 교육위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포문을 열었다. 이따금씩 나오는 파열음에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던 교육계 비리였지만 박 의원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지난 25일 당정 차원의 대책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감의 마지막인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박 의원은 추가타를 날렸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382억원, 1만6122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하면서 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