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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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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회와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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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코너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속한 제도 이해와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하여 모두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