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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패키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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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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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이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두가지 개선한다고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회계 문제다. 밸류업 발목을 잡는 회계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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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이제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활용해 개미들을 울리고 있다. 주로 홍콩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동원된다. 주식을 선행매수한 리딩방 일당이 추천하는 정보를 믿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두고 잠적해버린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일 년 넘게 피해가 반복되는데 감독당국은 이제야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본지는 중국 주식 리딩방 연속 보도로 투자자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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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담보대출이 이제는 찬밥신세다. 지분담보 대출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상품이자 추가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됐으나 최근 2년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시세조종에 휘말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가치가 확 줄었다. 담보대출을 시행한 증권사들은 만기연장 대신 상환을 재촉하는데 급기야 반대매매로 지분이 날아간 오너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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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떠밀려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가 역대 최대다. 빚투와 영끌에 올인했다 회생법원 앞에 줄선 청년들이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서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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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인들은 매일같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된다. 평범한 투자 결정도 실패하면 배임죄로 몰린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끊임없이 기업인들의 목을 옥죈다. 이에 새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꿈은 과연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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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들은 뒤 쓴 글에는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장면 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배경과 뒷얘기,직관적인 분석 등 하나의 팩트가 다양한 형태의 기사로 표출됩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곳곳의 시장,산업현장 그리고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장+]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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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넓어 파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누락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대 변화나 전문경영인 중심의 IT 산업 부상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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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T혁신의 상징이던 카카오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성장과 과실만을 지향하던 스타트업식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카카오의 당면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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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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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이 변신중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막는 친환경 제품화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도 동력이 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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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