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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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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11일로 한달째다. 정국경색으로 내년 말까지 만들어야 할 대체입법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그 사이 현장에선 의사들도, 임신여성들도, 하물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도 혼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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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다. 천주교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측의 목소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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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신체건장한 여성의 낙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낙태는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출산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다. 특히 미혼 여성은 낙인이 찍혀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장기 공백을 마무리하고 완전체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낙태죄 이슈와 직결되는 미혼모 문제를 조명해 사법부의 판단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