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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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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넓어 파악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누락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대 변화나 전문경영인 중심의 IT 산업 부상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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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노동3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렇지만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