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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 마지막 명품백 판 서인영, 제작진에 회식비 100만원 쏴
가수 서인영이 마지막까지 간직해온 명품 가방마저 모두 처분하며 근황을 전했다. 서인영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에 워터밤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 명품백을 팔러 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서인영은 오늘 중요한 일을 하겠다며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 미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인영은 과거 거액을 탕진했다는 논란 이후 아버지에게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촬영을 위해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병원을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서인영이 이날 내놓은 가방은 유일하게 남아 있던 에르메스 에르백과 샤넬 페이던트백. 색이 바래고 오염이 있던 샤넬 가방은 160만원,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구성품이 일부 빠진 에르메스 가방은 260만원으로 감정가가 책정됐다. 가격에 아쉬움을 느낀 서인영은 위탁 판매를 권유받았음에도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매각을 택했고, 두 가방을 합쳐 총 430만원에 처분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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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가 146만원 "오! 싸다"...'돈 있어도 못 사' 실용 명품 뜬다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선보인 100만원대 가방이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장바구니를 연상시키는 단순한 디자인에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전국 매장에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명품 가방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로 치솟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와 실용적인 제품에 소비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프라다가 출시한 '폴더블 토트백'은 최근 국내 매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매장에서 품절됐으며 재입고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프라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면세점 등 일부 매장에서만 입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재고를 문의하거나 재입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신상품 효과를 넘어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구매 욕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제품은 짙은 갈색 나일론 소재에 프라다의 로고를 넣은 단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프라다의 스테디셀러 토트백을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재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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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서 아내 88회 찔러 잔혹 살해..."순간적 감정폭발" 안 통했다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말다툼을 한 B씨가 딸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으러 딸의 집으로 갔고 약 88회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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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여주인 뒤쫓던 60대 스토커…말리던 행인에 '손도끼' 휘둘렀다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린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3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인근 골목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현재 응급입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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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어 그랬다" 돈 훔친 옆가게 상인…"합의 싫어, 벌금 낼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이웃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생선을 훔친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은 범행이 들통나자 "귀신에 씌어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째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년 전부터 가방에 보관해둔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 A씨는 전날 매출을 가방에 넣어뒀다가 이튿날 은행에 입금해왔다. 처음에는 계산 실수로 여겼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2만~7만원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자 절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된 날에는 사라지는 돈도 더 많았다고 한다. A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옆 가게 상인 B씨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씨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줬고, 자리를 비우면 대신 가게를 봐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A씨가 B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이었다. 월세 30만원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어뒀지만 이튿날 15만원이 사라졌다. 부족한 돈을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집주인에게 봉투를 건넬 때는 또다시 13만원이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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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판 명품백이 짝퉁..."나도 몰랐다" 사기죄 아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산 A씨는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씨는 뭔가 이상해 가방을 감정해 봤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팔면서 정품이라고 설명해놓고 가품이었다면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우선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 된다.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가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법원은 가격, 유통경로, 상품 상태, 판매자의 전문성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매자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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