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우리 아빠 의원인데"…14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징역 5년 구형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부친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이 14억원으로 매우 크다. 신뢰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채무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오늘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라고 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사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단독]"아빠가 의원인데"…태영호 전 의원 장남 '14억 사기 혐의' 기소
자신이 잘 아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유망한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태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메시지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태씨가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가족관계증명서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