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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목 졸라" 실종 日초등생, 계부 손에 숨졌다...생전 갈등 토로
일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유기 사건' 범인이 피해 아동의 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는 등굣길 공중화장실에서 양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6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교토부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이날 재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시신유기 혐의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다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초등학교 5학년생 양아들 아다치 유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교토부 난탄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아동 시신은 지난달 16일 발견됐다. 그동안 유키는 단순 실종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 시신을 찾아낸 경찰은 수사에 돌입, 유키의 계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차를 이용해 학교 근처에 아들을 내려준 뒤 나는 혼자 공중화장실에 들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과 함께 등굣길에 나섰지만,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지 않고 공중화장실에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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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세탁기 넣고 돌리고, 소주 먹인 40대 계부...집유→실형 뒤집혔다
세 살 때는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다섯 살 때는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수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3~5세 무렵이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학대했다. B양이 세 살에 불과했던 2013년엔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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