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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피고인들 혐의 부인…"김용대 전 사령관도 기소 안 됐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6일 오후 3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오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교도관 두 명에 인계돼 법정 입구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못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특검팀에서)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인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인을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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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차라리 공소취소 공약 걸라"… 與 속도 조절에도 조작기소 강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속도조절 방침에도 아랑곳 않고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법을 철회하라"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르 진행하며 "대통령 재판재개 국민들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데 대해 "하려면 지금 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에 동감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 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규칙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며 "도둑이 경찰을 이용해,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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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노렸다…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 중국 귀화자, 징역 11년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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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장 취수구에 팔 끼어 익사한 12살…"4억8500만원 배상해야"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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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세탁기 넣고 돌리고, 소주 먹인 40대 계부...집유→실형 뒤집혔다
세 살 때는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다섯 살 때는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수차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10차례에 걸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3~5세 무렵이었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한다' 등의 이유로 학대했다. B양이 세 살에 불과했던 2013년엔 아이를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전원을 켜 작동시켰고,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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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웹툰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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