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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비례 비율 높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조국당 등 반발 속 본회의 통과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조정하는 안이 군소정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 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 증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다. 보통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는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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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광역·기초 비례대표 비율 10%→14% 상향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7일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현행 100분의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수정당의 반대토론이 정개특위에서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와 광역 모두 14%로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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