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클릭 한 번으로 로드킬 구조"…일상 파고든 국민 AI 아이디어
5~6월은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너구리 등을 치는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이 급증하는 시기다. 동물 사체를 방치할 경우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발견 즉시 신고·처리가 필요하지만, 운전 중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사진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는 데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 중인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AI 활용 사례 공모전에는 이런 불편을 개선한 서비스가 접수됐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긴급신고(동물 구조 요청) △일반신고(사체 수거 요청) 버튼 중 하나만 누르면 도로 유형과 위치를 자동 판별해 담당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AI로 이를 개발한 시민은 신청 글에 "네 살 딸이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을 계기로 더 쉽게 신고할 방법을 고민하다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작된 이번 공모전엔 약 한 달간 총 16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리뷰를 한 번에 모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일기장 서비스, 치과 전문의가 개발한 AI 기반 치아교정 상담 솔루션 등 다양한 활용사례가 담겼다.
-
동해서 10대 여대생 음주운전 전복사고…1명 사망
강원 동해 한 도로에서 1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전복돼 동승자인 다른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4분쯤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대생 A씨(19)가 몰던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B씨(19·여)가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은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0. 03%이상 0. 08%미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
애매한 약관, 보험금 지급 갈랐다…대법 "다의적이면 소비자 유리하게"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했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 다를 수 있다.
-
"또 제주 놀러와 음주 렌터카 운전"...중앙선 침범 충돌 '7명 부상'
제주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렌터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 SUV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 등 5명이 중상,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를 분류해 이들을 3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 03∼0. 08%)'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민식이법'도 못 막았다…지난해 스쿨존 사고, 3년새 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900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운전자 인식 개선과 도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사상자(사망·부상)도 1000명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2023년은 523명, 2024년은 556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형별로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32건, 신호위반 148건, 중앙선침범 14건, 기타 121건 등 순이었다. 스쿨존 내 음주 운전 사고도 2025년 10건(사상자 16명)으로 2023년(7건·10명), 2024년(2건·3명)보다 늘었다. 사고는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
택시가 시속 153㎞로 달리다 쾅 '승객 사망'...60대 기사 금고형 집유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과속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폐쇄회로(CC)TV 지주대 등을 들이받아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 수감은 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내 재범 시 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8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씨(60)가 숨졌다. 동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입력하신 검색어 교통 사고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교통 사고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