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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자작극? 권오을 엄살?…정무위 국감 첫날, 與野 충돌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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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 발칵' 20대 女 집단 성폭행, 낭시 소속 2명 '충격 구속'... 1부 승격 코앞인데 이게 무슨 짓?
프랑스 프로축구 선수 2명이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프랑스 매체 '앙트르뷔'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리그2(2부) AS 낭시 리저브(2군) 팀 소속 선수 2명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심야부터 26일 새벽 사이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낭시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선수를 체포했다. 프랑수아 카팽-뒤로스트 낭시 담당 검사는 2일 두 선수를 검찰로 송치했다. 담당 예심 판사는 두 선수를 집단 성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을 명령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건 정황과 범행 장소, 두 선수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이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AS 낭시 구단은 5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구단은 "선수들의 구금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사법 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나 추가 언급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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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의 실질 사용자?…"노봉법이 지뢰밭 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단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며 "큰 틀에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적인 보상 구조나 투자 전략 등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전략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 근로자의 인사나 보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노조가 제시해야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를 협상테이블로 부른 것 자체를 '교섭 전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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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속았단 증거 없어"...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숙행에게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자신 역시 남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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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대법원장 국감 부를 수 있어...대법관 제청권 부정 아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청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는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헌법상 각 기관과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묻는 게 불가능하면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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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오늘 연차 쓸게요" 출근 직전 통보...법적으로 가능?
직장인 A씨는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출근 예정일 아침이 되자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 몸이 피곤한 데다 밀린 집안일도 처리하고 싶었다. A씨는 출근 직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연차는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출근하라고 했다. A씨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당일 아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연차를 당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전 신청 규정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3일 전이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전 신청 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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