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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지하철 탄 50대 아들, 도주했다가 결국...65만원 뱉어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9월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3만1212건,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 단속액이 전체의 76. 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 3%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 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법적 조치한다. 공사는 2021년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한 승객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원을 공사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승객이 판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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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폭증...5년간 부가운임만 321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리하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지하철 부정승차가 급증해 부가운임 부과 금액이 3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2년~2026년 8월)간 철도·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117만237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금액은 약 321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부정승차는 총 115만4179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2년 20만3007건 △2023년 24만241건 △2024년 28만4664건 △2025년 27만181건 등이다. 올해는 8월까지 15만6086건이 적발됐다. 부가운임 부과 금액은 2022년 약 44억8000만원에서 2025년 약 75억8000만 원으로 69. 3%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약 56억원이 부과됐다 . 최근 5년간의 누적 부과 금액은 약 307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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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승 코레일 사장 "명절 무임승차 막지 못했다…근본 대책 필요"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명절 등 열차 탑승 수요 증가 시기의 부정승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X 부정승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사실상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명절 기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몰려서 최대 승차인원을 넘기고도 시속 300㎞로 달렸다"며 "제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탈선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명절같은 경우 탑승 수요가 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무임승차를 잘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의 2배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무임승차율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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