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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 근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 및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 근무경력의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 및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와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관세·외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발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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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전보 ▷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국세청 대변인 손영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권오흥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정필규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수현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임영미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권동철 △국세청 감사담당관 민회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순 △국세청 심사1담당관 최미숙 △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세건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전승한 △국세청 징세과장 이주연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이용선 △국세청 법규과장 하신행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장 이순용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김선주 △국세청 조사2과장 장성기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태형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영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권조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태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신현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인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성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임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유지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전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전일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구자은 △종로세무서장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주석 △용산세무서장 권순재 △삼성세무서장 권영림 △성북세무서장 김용재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원 △양천세무서장 김동수 △동작세무서장 김성기 △강동세무서장 김문희 △잠실세무서장 김필식 △노원세무서장 박광식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성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정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임정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진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일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동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안경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엄인찬 △안양세무서장 김해영 △동안양세무서장 진우형 △수원세무서장 임상헌 △동수원세무서장 김치태 △화성세무서장 이성일 △평택세무서장 이연선 △경기광주세무서장 노충환 △남양주세무서장 최찬민 △용인세무서장 이기각 △기흥세무서장 이범석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순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남용우 △부평세무서장 이병주 △남동세무서장 전주석 △남부천세무서장 윤지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신예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희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원봉 △대전세무서장 김종일 △청주세무서장 김동근 △동청주세무서장 오원화 △충주세무서장 김범철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배상록 △익산세무서장 최영훈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허남승 △북대구세무서장 전재달 △경산세무서장 이동훈 △경주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강민성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현수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강신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황남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재명 △수영세무서장 이동규 △동래세무서장 신관호 △금정세무서장 주종기 △김해세무서장 고동환 △양산세무서장 박찬웅 △국세청(대법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조창우 △국세청 이철경 △국세청 김태훈 △국세청 김현승 △국세청 권경환 △국세청 위찬필 △국세청 정민기 △국세청 이상걸 △국세청 연제민 △국세청 이동현 △국세청 최만석 △국세청 정성우 ◆임명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박신영 ◇초임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정영혜 △이천세무서장 양영진 △홍천세무서장 김성미 △원주세무서장 이우진 △강릉세무서장 김종민 △속초세무서장 이재현 △인천세무서장 우철윤 △서인천세무서장 김민 △의정부세무서장 이방원 △세종세무서장 이준호 △제천세무서장 조병주 △공주세무서장 이원주 △논산세무서장 김병철 △서산세무서장 이희범 △홍성세무서장 김형태 △군산세무서장 박운영 △정읍세무서장 양용산 △목포세무서장 김덕은 △순천세무서장 정규명 △여수세무서장 전준희 △수성세무서장 채진우 △안동세무서장 이규진 △영주세무서장 장은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현창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상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류승중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재백 △중부산세무서장 전정영 △북부산세무서장 이정훈 △울산세무서장 노원철 △동울산세무서장 권순락 △거창세무서장 정상봉 △통영세무서장 윤상봉 △진주세무서장 허인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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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세제, 일시적 활황을 넘어 구조적 재평가로 가려면
2026년 우리 자본시장 세제는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밸류업 세제'를 도입하며, 유인책과 제도적 의무라는 두 갈래 접근을 동시에 택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유인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신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①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②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최고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벗어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하되 각 세율을 직전 구간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정해졌다. 초고액 자산가의 과도한 감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보완책이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을 공시해야 하므로, 세제 유인이 자율 공시를 함께 끌어내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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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7억 이미 냈는데..."21억 더 내라니" 소송 건 상속인, 무슨 일?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0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약 27억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각각 약 121억4800만원, 119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 역시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가액은 각각 약 110억6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마포세무서는 이들 4건의 감정가액 평균인 약 115억5000만원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뒤 약 21억9000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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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설계사에 보험 모집 위탁해 준 수수료…대법 "손금 인정 안돼"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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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이어 지창욱도…'1인 법인' 세무조사 후 '수십억 추징'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창욱 측은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창욱은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세청 측은 지창욱이 개인 법인을 통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낸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 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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