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0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약 27억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각각 약 121억4800만원, 119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 역시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가액은 각각 약 110억6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마포세무서는 이들 4건의 감정가액 평균인 약 115억5000만원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뒤 약 21억9000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쟁점은 상속세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가액을 과세관청이 사후에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감정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핵심 요건 중 하나가 평가기준일 이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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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요건이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본 일부 하급심 판단과 달리, 실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가액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요건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 과세관청이 확보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세관청이 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감정을 통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