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 14만건 삭제·차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 14만건 삭제·차단

이찬종 기자
2026.06.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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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 14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삭제·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8만5662건을 신고·접수받았고 이 중 14만996건을 삭제·차단했다. 신고 건수와 삭제·차단 건수 간 차이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중복신고인 경우, 이미 삭제된 경우 등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로 지난해 100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사전에 차단됐다"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유통 방지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 포함된다. 사전 조치의무자는 네이버(NAVER(199,000원 ▼5,000 -2.45%)), 카카오(34,550원 ▼1,300 -3.63%),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웹하드사업자 등이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신고접수·처리결과 △유통 방지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 사항이 기재됐다.

지난해 기술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대상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다수 사업자는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노력도 병행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후적 삭제‧차단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명성 보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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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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