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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6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무죄를 가른 것은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기록하는 문서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어느 순간 그 문서가 거래 자체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실제 공사나 용역이 있었고 돈까지 지급됐는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 전체가 가공거래로 의심받는 경우다. 그렇다고 실제로 거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과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그 거래에 대응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변호한 사건이 그랬다. 검찰은 회사 대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총 12장, 공급가액 약 6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며 기소를 했다. 일부 거래업체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회사 대표와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출발점은 단순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검찰이 가공거래라고 본 각각의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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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억' 소송판 키운 메디톡스…대웅제약은 "영향 없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5001억원으로 10배 늘렸다. 대웅제약은 일방적인 청구일 뿐이며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1억원에서 500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태,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에 더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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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끄러워"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이게 스토킹 이라고요?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A씨는 어느날 참다못해 효자손을 들었다. A씨는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시끄러운 이웃에게 주의를 줬다. 과연 A씨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원은 A씨와 유사한 층간소음 사례에서 반복된 천장 두드리기와 인터폰 호출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위층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위층 세대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항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반복적·보복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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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석방된 날 또 살인미수…아내 목 조른 40대 '징역 5년'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또다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B씨에게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날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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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깜깜이 검증 막는다…김민전 의원,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은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조항으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란을 '없음'으로 표기해 국회의원 공천 및 선거 검증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전과 기록 증명 서류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권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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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선고도 안 나타난 '주가조작' 주범…공소청 추적 이어받나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피고인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업무는 공소청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의 5차 선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나씨가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재차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7월14일 첫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씨가 불출석하자 보석을 취소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과 24일,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새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5월2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도 나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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