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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이긴 심영순 식단 뭐길래…히포크라테스 수프에 '이것' 추가?
한식 대가 심영순이 과거 췌장암 진단으로 3~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아픈 심영순을 돌봤던 둘째 딸은 '히포크라테스 수프'에 무와 브로콜리, 표고버섯 등을 추가한 채소탕을 중요한 식단으로 꼽았다. 21일 방영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365회에서는 89세 한식 대가 심영순이 출연해 췌장암 투병 당시 겪었던 일과 둘째 딸의 지극한 간호에 대해 털어놨다. 이날 유재석은 심영순이 요리책과 방송 활동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던 중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심영순은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 진찰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심영순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3~6개월의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 심영순은 "다른 암은 오래 걸려서 집안 다 들어먹고 간다는데 나는 3~6개월이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다. 이후 심영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자녀들에게 췌장암 진단 사실을 알렸다. 심영순은 "아이들을 불러서 내가 췌장암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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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징역 5년 구형…"당시 자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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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1심 25년→2심 9년…형 줄어든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이 줄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결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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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방화범' "특허법인에 겁주려 했다"…열흘 전 휴대전화도 처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도 피의자의 사전 범행 준비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과거 같은 특허법인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열흘 전 휴대전화를 해지·처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디지털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70대 피의자 이모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법률검토 결과 피해 건물이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과 라이터 등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20일에는 준비물을 챙겨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한 모습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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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음주질주에 20대 숨졌는데…남편 선처 탄원서로 징역 12년
어린 두 딸 애원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 남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135명의 서명을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편 선처 탄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가해자의 재판 과정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숨졌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 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 211%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최대 시속 194㎞로 달렸다. 차량 뒷좌석에는 4세와 6세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딸들이 "엄마 나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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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2심 판결에 野 "김정은에 사람 목숨 넘긴 자들에 면죄부"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결국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김정은에게 사람 목숨을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국민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 전 비서실장의 무죄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지켜본 북송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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