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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최고 전문가 "사모펀드 회생 신청, 주체가 아닌 투자구조가 문제"
"우리 경제에서 사모펀드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모펀드라는 투자 주체 자체라기보다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해 온 투자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 수원회생법원장을 지낸 회생제도 전문가 김상규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사모펀드가 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저금리 시기에 형성된 공격적인 레버리지 구조가 고금리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소비 침체까지 겹치면서 파산과 회생 절차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에서 2025년 2282건으로 꾸준히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회생 사건은 2019년 1003건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5년에는 1321건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일부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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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유상감자·배당 적법…유안타 패소로 M&A 책임분담 설계 '주목'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후 안방보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며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와 출자자 등을 상대로 낸 1300억대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복수의 매도인이 참여하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내부 분담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공동매도인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지만 SPC(특수목적회사)의 유상감자와 배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달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안방보험이 VIG파트너스 측 SPC·유안타증권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한 뒤 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매도인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유안타증권은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지급한 뒤 "이 돈은 공동 매도인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약 13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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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연장해놓고 항소각하·심리불속행 기각 재판소원, 또 전원 회부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문제삼아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한 항소각하 문제도 정식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이날 "항소심 결정과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선체용선자인 A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하는 명령이다. 이후 법원은 소송서류를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13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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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처장·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계엄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아침, 생중계 방송화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개인을 경호하는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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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언쟁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동료 근로자와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공장장 A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3월, 공장장으로 생산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거래처에서 작업 물량을 트럭에 싣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물량을 내리던 근로자 B씨에게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 B씨가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이동한 뒤에도 약 10분간 같은 내용으로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하며 옆으로 누웠고 B씨는 휴게실을 나왔다. 뒤이어 다른 동료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4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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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접는 수형자, 일당 1억5000만원?..."실패 인정하고 제도 바꾸자"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제도가 구멍투성이다. 노역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경우 등이 많아 교정시설에서 무상 숙식을 하고 벌금을 탕감받는 사례가 늘어난다. '황제노역' 문제도 여전하다.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한다. 노역장 유치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벌금을 탕감받기 위해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포장, 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하기도 한다.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진행한다. 문제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노역을 하기 힘든 유치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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