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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흥구 대법관 "법원, 권위 내려놓고 설득력 있는 재판해야"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며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인정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법관은 이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졌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정치적 사건을 다룰 때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문법은 대체로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의 구분과 대결,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실의 재해석과 단순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독립된 법원은 공정한 룰, 공존과 상호 존중,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탐구,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 숙고와 숙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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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국민께 송구, 내주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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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법관 후보자 반려…조희대 대법원장의 3가지 선택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에 따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만으로 이미 이뤄진 제청이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도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워낙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다면 인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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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정사 최초 대법관 후보자 반려…"공정성 훼손, 신속 재제청하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헌법 체계 성립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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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받도록" 수천만원 뇌물 받았는데…공기업 직원 '무죄',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점수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B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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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서면제청'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손봉기 반려 가닥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임명의 주체만을 적시했을 뿐 제청의 방식이나 사전 조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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