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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공개…정재오·손봉기 등 포함
곧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는 후보자들 28명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9월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심사동의자 명단 28명을 19일 공개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총 87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명이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2명이다.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천거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심사 동의자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된 뒤 재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 박형준(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22기)·권순형(22기)·김무신(24기)·김성수(24기)·이규홍(24기)·홍동기(22기)·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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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동승자 거짓말 안 말린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 유죄"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9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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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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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소급 안된다·34년만에 바뀐 문신 판례…파업 가처분 속도전
이번주 선고된 법원 판결에서는 2개월만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주목을 받았다. 노사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법원이 노사 합의에 앞서 파업 가처분을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노란봉투법,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전합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3월19일 이후 2개월만에 전합 선고였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결한다. 이번 대상은 크게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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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손 들어줬지만…조선업계 노사 갈등, 이제부터 본게임?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최종심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는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관들 의견은 8대 4로 갈렸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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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노란봉투법 판단은 언제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서 올해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 달라는 하청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계 등 논의를 반영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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