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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귀국 후 세금폭탄…더 걷고 덜 주는 양두구육 개편"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 해도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이중·삼중 충돌"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치고 공급' 이 아니라 '닥치고 세금'이다.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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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300만원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2029년 종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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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월세·퇴직연금 세제혜택 '두텁게'…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청년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청년형을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까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과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세법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퇴직연금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연간 900만원 한도로 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금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해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15%의 공제율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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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에도 '종부세 폭탄'…장특공제 '거주'만 인정한다
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부동산세제 중 종부세의 변화가 가장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과세 기준액은 9억원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에 영향을 주는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를 모두 손봤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종부세가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올라가면 종부세는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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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빠진 국내생산세액공제…반도체·이차전지 등 10년간 稅 지원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정하고 10년간 세 혜택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등을 고려해 6대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 부품 등이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단가)을 반영해 산정된다. 재경부는 6대 분야의 세부적 적격품목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기준공제액을 내년 2월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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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개편안, 잠재성장률 반등·민생 지원·공정과세 확립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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