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청년·혼인·출산 분야 세제지원

청년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청년형을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까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과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세법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퇴직연금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연간 900만원 한도로 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금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해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15%의 공제율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을 우대한다. 현행법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겐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율은 17%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세액공제율을 17%로 높인다. 다만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을 설정했다. 이와 별개로 전체 월세 세액공제의 월세 한도를 기존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투자의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특히 생산적 금융 ISA에 청년형을 별도로 두고 ISA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년형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형 대학생 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학교와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3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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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는 적용 기간을 임신 이후로 확대한다. 임신 단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확대한다.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현재로선 세대주 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게 각각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경차 1대분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지금은 가구당 승용·승합차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