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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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그래픽=윤선정
비과세·감면 정비/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300만원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 △2029년 종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장기·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실효성 낮은 제도는 종료한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70만원 한도로 제공했던 개소세 감면을 종료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만 유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내년 6월30일까지만 운영한다.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 목표에 맞게 재설계한다. 취학전 아동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2%로 0.1%포인트 축소한다. 대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한시 도입한 우대공제를 정상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고려했단 설명이다.

과세형평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특례세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현재 전년 대비 고용 증가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고용여건,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단 취지다.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도 종료한다. 내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될 예정되면서다.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한다.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를 감면하고 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을 합리화한단 취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로 설정한다. 신성장원천·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을 도입해 주기적 재평가도 진행한다. 기한은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한은 2027년 12월3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신규 세부기술과 시설을 추가 선정할 경우에도 적용기한을 둔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조세지출 정비로 감축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전환한 것은 1조1000억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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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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