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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획"…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벌금 1000만원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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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재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형량 늘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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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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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
19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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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줄기소' 예고한 종합특검, 수사 종료 D-5…누가 남았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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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은폐' 군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위험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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