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 21일 선고…같은날 건진법사 2심 선고도

'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 21일 선고…같은날 건진법사 2심 선고도

오석진 기자
2026.05.17 11:1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조 전 국정원장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 측은 지난 2월 첫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날 조 전 원장의 선고에 앞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연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천 저장 측은 "비화폰 반납 및 보안에 따라 통상 조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같은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몰수·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정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전씨는 각각 항소했고 특검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 /사진=뉴스1
김용현 전 장관.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기소 직후 집행정지·재판부 기피·법원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번 선고는 기소 후 11개월만에 이뤄진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사건 공소 전체가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소사실이 겹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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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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