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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사무실 독립한다…서울 을지로 신축건물 계약 임박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무실도 검찰청에서 독립한다. 중수청 본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 신축 건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기소 부문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 사무실로 쓸 건물을 구해 다음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의 A타워와 B빌딩이 최종 후보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모두 17층 규모다. 중수청은 대략 전용면적 2만6446㎡(약 8000평) 규모로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두 건물 모두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10월 중수청 출범 이전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한복판인 만큼 접근성은 뛰어나다. 다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보안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내부 공사에 기간이 오래 소용될 수 있어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 당초 중수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중수청이 별도 사무실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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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 "정보경찰 통제 필요, 별도 정보기구 검토도"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커질 경찰청 등 수사기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8일 오후 종로 변호사회관에서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진행한 토론회에서 "일반 사법경찰 전체와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한 울타리에 묶여 이를 관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별도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 검찰조직이 2300명의 검사, 6000명 이상의 수사관으로 비대해진 이유는 과거 형사소송 구조 때문"이라며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이고 공소기능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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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라지는 검찰, 남겨지는 미제사건들
"보완수사권 없으면 검사가 힘들어지나요?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든든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고 하자 한 간부급 검사가 초연하게 말했다. 이런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냉소적인 반응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보완수사권이 존폐 논란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검사들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 주지 마라"는 반응도 보였다. '될 대로 돼 보라지' 하는 심술, 심술을 넘어선 체념과 냉담도 읽힌다. 실제 일선 검찰청의 상황은 암담하다. 당장 휘몰아치는 일을 소화할 사람도 부족해 조만간 사라질 조직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다. 간부급 검사는 "지금 당장은 일할 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많은 검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현재 검사들은 평시 대비 3분의 2 정도 업무에 투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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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헌재, 약해진 대법, 사라질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새 형사사법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됐다.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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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 헌재는 커지고 검찰은 쪼개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다시 한번 따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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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검사 "수사권한, 경찰에 넘기자"…보완수사권 필요없다 '솔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라"라는 자조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만 될 뿐"이라며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더불어 경찰이 우리나라 모든 수사권한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 검사는 "현재 입법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확고하게 수사는 권한이라는 전제로 입법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스스로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수사로 인해 이익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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