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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만난 13세 아동과 성관계·영상 촬영까지…20대 남성 죗값은?
13세 아동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 혐의로는 이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으로 만난 피해자 B양(당시 13세)을 파주시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간음하며 휴대전화로 3차례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기존 확정판결 범죄와 이번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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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마약 기소유예'로 사각 확대…필로폰 중국인 또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했지만 참여자의 재범과 중도 이탈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관리 사각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20년 2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후 2023년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가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다. 한국인 B씨는 인천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24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인 C씨 역시 2024년 6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재범해 지난해 4~5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와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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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한다" 담임 공개저격에 화장실서 운 9살…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은 이후 일기장에 교사의 발언으로 속상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거나 주말에는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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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풀려나자마자..."오늘 감방서 나왔다" 택시기사 때린 50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석방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 탄 A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밥이나 먹을라니까 신시가지로 가라"며 욕설을 했다. 기사가 반발하자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며 주행 중인 택시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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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20장 '뚝딱'…지인들에 뿌린 20대 최후
휴대전화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든 뒤 지인들에게 건네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함께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로 실제 지폐를 촬영한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C씨 등은 경기 이천시와 인근 지역의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이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가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위조 과정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던 점,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조지폐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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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5톤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사망…40대 운전자 징역 1년
부산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해당 사건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다. 함께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관련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됐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용접 작업 중이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검사가 끝난 강관을 공장 밖으로 옮기기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했다.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건설기계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4시10분쯤 흉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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