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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밀쳐 뇌진탕 사망…70대 중국인 간병인 집유
휠체어에 타고 있던 지체장애인을 넘어뜨려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했던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지체장애인 B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이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같은 날 뇌진탕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 판단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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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반대' 손현보 목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힘 합쳐 자유 지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세계로교회는 손 목사와 가족이 미국 워싱턴 D. 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 소식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저희 가족을 초청해 준 백악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7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 중인데 미국의 여러 기관들을 돌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인, 상원 의원들과의 대담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주요 목사님들을 만나 집회도 하고 대화도 했다"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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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훔치고, 잔디 밭에 불 지르고...30대 의사 '집행유예'
아무런 이유 없이 잔디 밭에 불을 지르고 남의 창고에 있던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4시 16분쯤 춘천 중도에서 휴대용 가스 토치로 잡풀 등에 여러 차례 불을 붙여 약 72㎡의 잔디를 태우고, 431만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에는 춘천 한 창고에서 땔감용 통나무 장작 약 20개를 훔치고, 같은 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농막에 두 차례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방화가 초래할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작 또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계속 토치로 잔디에 불을 붙인 점, 상당한 면적의 잔디가 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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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 치료 후 집에 간 50대 사망..."의사 집유" 이유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낸 뒤 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병원에서 당시 50세였던 여성 환자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과실로 1㎝ 미만의 대장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공 발생 직후 클립 8개를 이용해 봉합한 뒤 B씨를 입원 치료했다. 이후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퇴원한 B씨는 하복부 통증과 발열 등을 느꼈으나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다. 뒤늦게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7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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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연락 안 돼"...함께 식사한 직장동료 폭행한 30대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 직장 동료가 본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안희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성동구에서 여자친구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행방을 물었다. A씨로부터 "이미 택시를 타고 갔다"는 말을 들은 조씨는 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과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치아 뿌리가 손상되고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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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사고 발생 막을 수 있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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