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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에 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5월29일까지 접수
서울 양천구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올해부터는 매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월세 지원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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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씩 지원해준대" 1.5만명 희소식...나도 해당될까?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핵심이다. 또한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상한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무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인 가구만 중심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중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 등도 500명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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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시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가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소득 △거주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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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 건강 걱정 없게…서울시, 모자보건 지원대상 늘린다
서울시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더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유아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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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月50만원 납입땐, 정부가 '최대 216만원' 얹어준다
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3년간 적금을 들면 정부가 최대 12%의 매칭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기간을 연령계산에서 제외하며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인 경우 소득수준과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3가지로 차등적용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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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학을 국내 교수로 유치 '교육공무원법' 등 11건 본회의 통과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외국대학의 교원을 재직 중에도 국내대학에 임용할 수 있도록 겸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지자체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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