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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리더니 "축의금 아니었어?" 황당 답변…돌려받을 방법은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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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치금 1년에 19.5억, 대통령 연봉 8배… 김건희는 2.4억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교정시설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검토결과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제도정비방안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김현태(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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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지분 증여 앞당긴 이장한 회장…3세 승계 작업 속도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종근당 주식 전량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며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예고했던 증여를 기한보다 일찍 마무리한 가운데 장남 이주원 종근당 개발전략센터장(상무)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배분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종근당홀딩스 지분은 이 회장이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지주사 지분 이전이 향후 승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종근당 보통주 131만8807주를 지난 2일 세 자녀에게 전량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종근당 직접 보유 지분율은 기존 9. 55%에서 0%로 줄었다. 이번 증여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보유 주식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증여는 지난 2일 완료돼 당초 예고한 종료일보다 27일 먼저 마무리됐다. 장남 이 상무는 52만8807주를 증여받았다. 보유 주식은 기존 20만4813주에서 73만3620주로 늘었고 지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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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콩 New CIES와 역외보험으로 그리는 글로벌 자산승계 전략
사람은 평생 일하며 자산을 만들지만, 누구도 자신이 일군 자산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다. 결국 남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이전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세금과 법률, 거주지, 자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계 전략이 필요하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발생하지만 증여는 상대적으로 계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산 승계를 고민한다면 사후 상속에만 의존하기보다 생전에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목받는 곳이 홍콩이다. 홍콩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제 환경이 한국과 다르고, 국제 금융시장과 연결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자산관리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해외 자산 이전이나 거주지 변경은 각국의 세법과 외환o신고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홍콩에서 자산관리와 함께 거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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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친구에 '300만원' 빌려줬더니..."축의금 아냐?" 안 갚아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둔 친구 B씨가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30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축의금 대신 준 돈 아니었느냐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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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월 80만원' 시모 간병까지 떠맡고...맞고 산 아내
결혼생활 30년간 가정폭력을 견디며 시어머니 병간호와 생계까지 책임진 여성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기가 찼다는 이유로 떠밀리듯 선을 보고 결혼했다. 당시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40만원에 불과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A씨는 마트와 식당, 요양원, 공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까이 간병하기도 했다. 결혼 20년이 지나서야 남편은 생활비를 월 80만원으로 올렸다. 가정폭력도 이어졌다. 남편은 A씨와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숨겼고,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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