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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차별하더니" 아들에 집 넘긴 아버지..."15억 됐다" 딸 분통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지병으로 아버지를 여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부모 아래에서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부모는 오빠에게 학비와 용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지만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결혼 자금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나이가 든 뒤에는 아버지가 편찮을 때 병원을 찾는 등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대부분이 오래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12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 당시 약 7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며 최소한의 상속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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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티아이 1회차 CB 풋옵션 철회…UTG 양산체계 안정화 집중
코스닥 상장사 유티아이의 CB(전환사채) 채권자들이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한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까지 회사는 사업을 안정시킬 시간을 벌었다. 북미 고객사와 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상환 연장이 유티아이의 단기유동성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14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유티아이의 1회차 CB 채권자들이 올해 7월 중 청구했던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모두 철회했다. 총 175억원 규모로 상환은 내년 2월까지 일단 미뤄진 상태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에 따라 상환 기간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유티아이는 지난 5월 만기 도래한 1회차 CB의 일부 투자자가 주가 하락 상태를 감안해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 풋옵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는 물론, 흑자 도산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채권단의 이번 조기상환 철회 결정으로 유티아이는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북미향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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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0만원 내느니 내 집 마련"…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나온다
━"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 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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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똘똘한 한 채' 잡을 수 있을까…먼저 해본 미국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기조는 하나다. 실제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확실히 보호하고, 살지 않는 집과 다주택·고가 주택에는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도 비중 있게 보도됐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유층 주택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도 고가 투자 주택에 대한 증세 소식을 다뤘다. 그런데 외신들이 함께 짚은 대목이 있다. 이 증세가 실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을 짚고 미국 대도시들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 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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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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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상속·증여까지 지원"…교원라이프, 세무법인 센트릭과 MOU
교원라이프가 장례 후 상속·증여 등 세무문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라이프는 세무법인과 장례 후 세무상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례 후 복잡한 세무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원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과 연계한 맞춤형 세무상담 프로그램과 멤버십 혜택을 공동 개발한다. 장례를 마친 고객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세무법인 센트릭 소속 세무사와 연결해 상속·증여 등 세무 분야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우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기 세무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전액 부담하며 추가 세무서비스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라이프는 우선 교원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운영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B2B(기업 간 거래) 기업 제휴 후불제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기존 상조상품 회원까지 제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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