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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먹여 살린 백수 동거남의 배신"...일하러 간다더니 '두 집 살림'
10년간 먹여 살린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한다. 동거 전부터 배달·경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B씨는 동거 3년 차부터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빨래·청소 등 집안일이라도 하는 듯싶었으나 시키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B씨 백수 생활은 10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A씨는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 A씨는 "나중에 다 갚겠다"는 B씨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봄이었다. B씨는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B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한 A씨는 매일 영상통화로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기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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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N(아트앤),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 수상
ARTN(아트앤, 대표 허국현)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에서 아트 커머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은 각 산업 분야에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ARTN(아트앤)은 글로벌 아트 커뮤니티 플랫폼 'ARTN(아트앤)'을 통해 예술 유통과 소비 방식을 혁신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RTN(아트앤)은 아티스트, 갤러리, 컬렉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아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검증된 작가 정보를 기반으로 작품의 구매·렌탈·재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서비스인 'ARTN-Q'를 비롯해 금융형 렌탈 서비스 'Art-Fin', 개인 맞춤 큐레이션 'My Pick', 개인 및 법인(B2B)을 위한 공간 아트 솔루션 등 예술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정식 출시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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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비수기에 매출 7000억 '역대급 1분기'…조정 영업이익 585억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통적 비수기에 매출 7000억원에 근접하는 1분기 실적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방탄소년단 컴백 효과에 신인 아티스트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더해진 영향이다. 하이브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983억원으로, 종전 1분기 최고치였던 전년 동기(5006억원) 대비 40% 증가했다. 직접 참여형 매출(음반원·공연·광고 등)은 전년 대비 25% 성장한 403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음반원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7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븐틴의 미니 11집이 K팝 역대 초동 1위를 기록하고, 정국의 앨범이 솔로 아티스트 역대 초동 1위에 올랐던 2023년 4분기(2762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음반원 매출 호조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덕분이다. 아리랑은 발매 첫날에만 398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글로벌 음악 데이터 분석 기업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아리랑 LP 음반 또한 주간 20만8000장이 판매되며 1991년 집계 이래 그룹 중 가장 많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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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편법 증여 전부 검증…40% 가산세 물 수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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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장특공 폐지, 조세 정의 깨뜨리는 악수다
최근 부동산 세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시장 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는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된 장치다. 동시에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완화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장특공제 폐지를 자산 양극화 해소와 투기적수요 억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세 체계의 기본 원리와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장특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과세를 막고 시장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특공제 폐지는 조세 정의의 핵심인 '결집효과(Bunching Effect) 완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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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문제되는 상황 3가지
최근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기 직전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가 급증함에 따라 과세 리스크 증가와 리스크 관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 조세심판 및 판례 흐름을 보면 과세당국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대법원 2025두34823 판례를 살펴보면 乙주식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인 甲등에 대하여, 丙이 乙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여 甲등이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乙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전형적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된 사례이다.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 원 초과 시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저가양도 시 증여 의제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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