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0% 금리를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현행 일반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혜택을 이용하면 이후 해당 우대혜택이 소멸하지만 새 상품은 이를 남겨둔다. 청년이 소형 비아파트를 매수했다가 향후 집을 팔고 더 큰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다시 생애최초 LTV 우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반전세·월세 청년을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월세대출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바꿔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인다. 기존 만 34세 이하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혼인으로 정책대출 이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요건과 함께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로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생애최초 LTV 인정범위도 넓힌다. 지금은 과거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없지만 이달 31일부터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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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도 실제 활용되도록 손본다. 현재 무주택 청년 근로자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자율사항이어서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는 은행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차주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