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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58조 시대, 이찬진 "오래·나누어·꾸준히 3원칙 노후 보장"
퇴직연금 적립금이 558조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 가입자들에게 '오래·나누어·꾸준히' 3대 운용원칙을 적극 당부했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데다 ETF(상장지수펀드) 단기매매가 잦은 만큼 장기·분산 투자로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퇴직연금 오래오래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시장의 파도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 파도를 어떤 배로 건널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오래, 나누어, 꾸준히 세 가지 원칙이 노후를 지켜줄 배"라며 퇴직연금 장기·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58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4. 3%씩 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올해 1~7월 DC(확정기여)형 전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1% 증가했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023년 말 12. 8%에서 올 상반기 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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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1억 초과 거액·가상자산까지…예보, 예금보호 대상 확대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주택 매각대금 등 일시적으로 1억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의 보호를 추진한다. 계좌 명의 대신 실제 돈의 주인을 따지는 보호제도와 디지털자산 보호방안도 검토한다. 예보는 3일 '금융계약자 보호 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계약자 보호 추진 로드맵'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험대상 편입을 추진한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내 계좌에서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지시하는 확정기여(DC)형과 달리 운용과 퇴직급여 지급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 그동안 DB형이 DC형과 달리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맡긴 적립금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부족분을 메워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퇴직연금 규모가 커지고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호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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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글로벌메모리반도체TOP3채권혼합액티브' ETF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메모리반도체TOP3채권혼합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ACE 글로벌메모리반도체TOP3채권혼합액티브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과 국내 채권에 5대 5 수준으로 투자한다. 비교지수는 에프앤가이드가 산출·발표하는 'FnGuide 글로벌메모리반도체TOP3 채권혼합 지수(원화환산)'이다. 편입 자산 중 주식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키워드와 유사도가 높은 종목을 선별해 편입한다. 이날 기준 편입 종목은 SK하이닉스(편입 비중 16. 19%), 마이크론(16. 17%), 삼성전자(16. 14%)다. 나머지 종목들은 국고채다. 채권은 단기 국고채 및 통안채를 중심으로 편입한다. 주요 편입 자산은 잔존만기 1개월 초과 2년 이하 국고채와 잔존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통안채이며,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은 매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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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연금 도입에…금융지주 계열사 합종연횡 채비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돌입한다. 제도 도입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수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다. 은행의 고객을 기반으로 증권·자산운용 계열사의 운용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 주요 은행장들을 소집해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간담회를 연다. 앞서 정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을 법인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노조·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나뉜다. 이때 민간 금융사들은 단독 뿐 아니라 별도의 컨소시엄을 꾸려 수탁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 산하 복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상 허들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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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위험한도 완화에 ETF '줍줍' 늘어날까… "안정성 놓치면 안돼"
국내 증권사 고객 4명 중 3명이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성향을 띤 가운데 앞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70%보다 더 많은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투자 수요를 겨냥한 상품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적립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한도가 완화되더라도 안전자산을 편입해 자산 배분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43곳)를 합산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기준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적립금(DB·DC·IRP)은 185조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 542조1214억원의 34. 16%다. 퇴직연금 계좌 내 상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예금 등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국채·통안채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펀드·ETF(상장지수펀드)·적격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원리금비보장상품이다. 기존 퇴직연금 규정상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IRP에 한해 이 한도를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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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 75% '적극투자형'…위험자산 한도 완화에 연금 머니무브 재시동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이 75%에 달하는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위험자산 상한(70%) 완화와 맞물려 제2의 연금 머니무브(자금 대이동)를 기대하고 있다. 3분기에는 증시 부진으로 증권사 IRP(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이 4%대 감소했지만 규제 완화와 투자심리 회복을 타고 적극적 운용을 바라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고객 74. 62%가 '위험중립'(3등급) 이상의 적극 투자 성향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성향 등급 진단을 받은 전체 1768만5779명 중 1333만2200명이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 성향 투자자인 것이다. 등급별로는 성장추구형(2등급)이 전체의 30. 95%로 가장 많았고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3등급)이 21. 84%를 차지했다. 원금 전액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장형(1등급)은 21. 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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