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구직급여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노동정책을 내놨다. 청년 재도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년·중장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제도 개편 △노동약자 보호 △산업안전 혁신 △AI 기반 고용서비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연내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와는 별도 제도로 운영하며, 지원 수준과 지급 기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K유스개런티(첫 취업 도전 청년 특화지원)를 신설해 취업·직업훈련·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청년 지원체계도 손질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이 끊기지 않는 구조로 개편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해 또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한다. AI 기반 고용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경력 설계를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869만명의 노무제공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가칭)과 근로자추정제를 연내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근로자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근로자 중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약자의 기본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노동조합의 교섭 기능이 아닌 복지서비스와 직업훈련, 노후소득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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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계속고용 기반도 강화한다.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사 논의를 거쳐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구축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조선업에서 시행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임금체불을 줄일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개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폭염과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화재·폭발·유해물질 유출 등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포상금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현장의 예방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