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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 故서세원 사망 후 동생과도 연 끊어…"남은 가족은 엄마 뿐"
서세원·서동주의 딸이자 미국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43)가 가족사를 솔직히 털어놨다. 서동주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모녀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어렵고 심오한 관계인 것 같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생과도 연락하지 않는 저에게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 한 사람뿐"이라며 "요즘 들어 더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서동주는 "생각해 보면 모녀 관계의 완성은 엄마가 나를 딸이기 전에 여성으로 바라봐주고 나 또한 엄마를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해당 글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이 "동생과는 왜 연락하지 않느냐"고 묻자 서동주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러 일이 닥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대화하다가 뭔가 툭 끊어졌다"며 동생과 연락이 끊긴 배경을 설명했다. 서동주는 개그맨 고(故)서세원, 방송인 서정희의 딸이다. 강제 결혼과 가정 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2015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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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분만에 출동했어도, 이미 숨졌다...'사후 알림' 스마트워치 무용론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교제폭력 신고 한 달 만에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5월 화성에선 30대 남성이 분리조치 상태였던 여성을 납치·살해했고, 그해 7월엔 의정부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했다. 이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에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스토킹 범죄 대응 3단계…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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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진짜야?" 정교해진 AI에…오남용 걱정 늘었다
"이 중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이 뭘까요? 정답은 4번, '없다'입니다. " "헉. " 지난 7월 30일 '2026년 제1회 청소년 토론캠프 AI윤리 ON' 현장에서는 벚꽃풍경과 푸른 들판, 노을지는 하늘 등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풍경 사진 4장이 화면에 펼쳐졌다. 자연스러웠지만 모두 AI가 형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에 장내가 술렁였다. 손가락 여섯개, 뒤틀린 관절 등 어색했던 AI 이미지 생성 기능은 불과 1~2년새 실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AI가 삶에 파고들수록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고도화된 AI 기술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이미지·영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AI 이미지·영상 확산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15%에 불과했고 '부정적 인식'이 2배 높은 32%에 달했다. 이처럼 AI를 삶에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AI로 인한 오남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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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AI는 도구일뿐, 결정은 우리 몫"…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다
"AI 면접관이 지원자를 나이 많다는 이유로 떨어뜨렸다면, AI가 나이 많은 사람을 차별한 거니까 '포용성' 위반이죠. " "회사 사람들도 AI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체성' 위반이에요. " 'AI 윤리 ON'이라고 적힌 하늘색 티셔츠를 똑같이 맞춰입은 중학생 79명이 낮 최고 기온 33도의 무더위 속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7월 30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KT, 교보교육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6년 제1회 청소년 토론캠프 AI윤리 ON'이 열린 현장이다. '생각을 켜다, 책임을 배우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빡빡하게 진행됐지만 참가 학생들은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보드게임, 골든벨, 토론에 이르기까지 내내 눈을 빛내며 집중했다. 시작에 앞서 사회자가 AI 기초 이론 교육을 통해 포용성, 책임성, 주체성 등 AI 사용시 가져야 할 덕목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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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서정희, 긴 머리 고집하는 이유…"유방암 견뎌낸 기록"
배우 서정희가 긴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3일 서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염이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여름이다. 이런 날이면 저도 '머리를 자르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한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정희는 "아직은 자를 수 없다. 제게 이 머리는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거 유방암 투병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시간, 거울 속 낯선 나를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 다시 머리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낸 시간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서정희는 "처음 올라오던 작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기억한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나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느꼈던 순간을 기억한다"라며 "이 머리는 그저 긴 머리가 아니라 견뎌낸 시간이고 다시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서정희는 내년 여름이 지나면 완치 판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 시간을 잘 지나 마음 편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이 머리를 놓아줄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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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맞지만" 강제추행은 '무죄'...회사 대표의 '이 행동' 뭐였길래
악수 도중 상대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료에게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B씨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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