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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기부금 모금'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4명 불구속 송치
적법한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 등 4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 종류, 모집 목표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2022년 김 상임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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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거절에도 성폭력 무죄"…시민단체, 헌재에 재판소원 제기
시민단체들이 수십차례 거절 의사에도 이뤄진 유사강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동의없는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 2심에 대한 재판 소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가 75회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폭행과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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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누구라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특검, 2심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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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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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제기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헌재 정식심판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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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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