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전용 법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별 참여관과 속기사도 각각 1명에서 2명, 4명으로 늘렸다. 열람·복사와 신청사건 등 실무 전담 인력도 운영되고 있다.
또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김에 따라 일반 사건들을 맡는 재판부 업무가 과중해질것에 대비해 지난해 14개였던 형사재판부를 2개 늘렸다. 올해 기준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16개고 이중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다. 서울고법은 그동안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4건의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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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계자는 "신속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사법행정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특검 사건들이 많아 형사사건 기일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 지연된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두 차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